경남 하동·진주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복구 본격화
박완수 경남지사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자체 부담 완화 기대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4개 시군과 밀양 무안면, 거창 신원·남상면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복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에서는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 107억 원, 의령 125억 원, 하동 148억 원, 함양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 무안면 22억 원, 거창 신원면 23억 원·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에 4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으며 도 관계자들도 추가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도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했다.
박 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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