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1년간 2600건 악성 허위신고 60대 구속

"폭행당했다" 363차례 허위신고한 50대도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악의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일삼은 이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14분까지 김해시 주거지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차를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11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커피를 배달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1년간 2600건 넘게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아 수차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괴한에게 폭행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36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등)로 50대 남성 B 씨도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술을 마신 후 동네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이웃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주취폭력을 일삼은 혐의(특수공갈)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과 탐문을 통해 여러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남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까지 상습·악성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주취폭력과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재활기관 연계 등 회복적 형사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