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기업에 긴급 세제지원
건물·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최대 1년 납부 유예도
산청·합천 사망자 유족은 재산세·취득세 등 전액 면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과 기업에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한다.
또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도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군과 합천군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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