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경남서 15명 검거…5명 구속
15명 중 12명이 주취 상태서 범행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8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100일 동안 15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별 분석 결과 검거된 15명 중 12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발생 장소는 노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허공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또 지난 11일 밀양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노상에 설치된 조명 전선을 끊어 재물 손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청 정천운 형사계장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인의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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