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 숲속도서관에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숲속 산책로에 마련된 간이 도서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 11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산책로에 조성된 '숲속도서관' 내에서 책들을 바닥에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인근으로 번지게 되자 곧바로 불을 끈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을 붙인 장소는 주위에 나무와 식물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주택도 많이 있어 불이 번졌을 경우 큰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스스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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