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친형 목 졸라 살해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주택에서 친형 B 씨(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평소 치매와 지병이 있는 형을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씨가 종종 집에서 사라져 경찰 도움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유족이 피고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도 원하고 있으니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뜻한다. 국민은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선고한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배심원들은 긴 시간을 피고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고, 특히 동정에 호소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평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자수한 점, 범행 전 간병 당시 어려움 등은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