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중처법 무죄
법원 "이 사건 작업은 50억 미만 건설공사…중처법 적용 유예"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낙하물에 맞아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판사)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오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25일 하청노동자 C 씨(50대)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 설치된 승강설비 메인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와이어에 맞아 숨졌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 판사는 "건설업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문제되는 당해 건설공사 공사대금이 기준"이라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일정 규모 이하 건설공사라면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일체 공사대금은 2억 2300만 원으로 사건 사고일 기준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향후 비용절감 및 위험의 외주화를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을 부과해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회사의 법적인 책임은 법원이 사실관계 및 법리 등을 충분히 검토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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