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개 어장' 진해만서 불법조업 성행에 어민들 '시름'(종합)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신고 6건 달해
창원해경, 다음달 30일까지 특별단속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앞바다에서 어촌계원들에게 발각된 불법 조업 선박.(명동어촌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새조개 어장으로 이름이 알려진 경남 창원 진해만에서 최근 불법 조업이 성행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창원해경과 진해 명동어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쯤 3척 가량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진해 명동 앞바다에서 형망틀(조개 채취 어구)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하다 어촌계원들에게 발각됐다.

어촌계 관리선이 곧바로 제지에 나서자 이들은 관리선을 들이 받고 도주했다.

최근 새조개 가격이 오르면서 심야 시간 조개 양식장이나 허가 받은 이만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마을어장에 들어와 조개를 채취하는 불법 조업이 늘고 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만 6건에 달한다.

밤 시간을 틈 타 불법 조업을 벌이다 보니 선박 식별이나 검거가 여의치 않자 어민들은 자체 순찰에 나서고 있다.

김상훈 명동 어촌계장은 "두 달 전부터 조개를 훔쳐가는 배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밤에 몰래 어장에 들어와 형망틀로 쓸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촌계마다 자체적으로 순찰도 하고 그런(불법조업) 배가 보일 때마다 해경에 신고도 하고 있다"며 "진해지역 어촌계들이 함께 고소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창원시 진해구 명동 앞바다에서 어촌계에 발각된 불법조업 선박이 버리고 간 형망틀(조개 채취 어구)과 조개 모습.(명동어촌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해경은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조업선들이 최근 새조개 시세가 급등하면서 타인의 어장에 침범해 불법조업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이다.

진해·마산 등 관할 해역을 4곳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경비함정(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한다.

또 불법 조업에 취약한 항·포구 등 우범 해역 분석과 첩보 수집을 통한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는 불법형망 조업 어선 집중 단속 기간으로 민원 다발 해역 등에 요원들이 배치돼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