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개 가격 급등에 창원 앞바다 불법조업 기승…해경, 특별단속

내달 30일까지 조업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창원해경 대원들이 바다를 살펴보고 있다.(창원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 신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심야시간대 진해구 명동 앞바다에 정체불명의 어선들이 새조개 등 조개류를 불법 채취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6건 접수됐다.

해경은 해당 조업선들이 최근 새조개 시세가 급등하면서 타인의 어장에 침범해 불법조업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창원해경은 잇따르는 신고에 내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이다.

진해·마산 등 관할 해역을 4곳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경비함정(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