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자동화재신고장치' 없었다…의무설치 대상 아냐
소방 "숙박시설 분류돼 제외, 화재 감시자 확인 필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두고 소방시설 작동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자동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신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의 경우 자동화재신고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현장에서 대피한 작업자 A 씨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다음 주 소방시설 점검을 앞두고 있어 화재 경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시운전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연성 물질 등으로 불이 순식간에 번진 점, 대피한 작업자 중 옷이 젖어있는 사람이 없는 점 등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 '자동화재신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 감시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법에는 △노유자 생활시설 △수련시설 △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전통시장 등에 자동화재신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작업반경 11m 이내의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이 현장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자동화재신고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화재 감시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당초 이번 화재에 따른 부상자를 27명으로 파악했지만 그중 17명은 단순 연기 흡입, 9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파악돼 최종 부상자 집계에서 빠졌다.
당시 서류상으로는 40여 개 업체 841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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