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입가 부풀려 해외로 빼돌린 해상운송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선박 가격을 조작해 수입대금을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해상화물운송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억182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의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대만 한 선박회사에서 냉동화물운반선 1척을 680만 달러에 구매하고도 부산본부세관에 선박 수입 단가를 860만 달러로 부풀려 약 18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1억1000여만원) 상당을 고가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가로 조작한 선박 가격을 대만 선박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차액 중 일부인 30만 달러(3억5000만원)를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홍콩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국외에서 사용했다.
A씨는 또 고가로 부풀린 선박 가격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 선박구매자금 516만 달러(58억6250만원)를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당시 환율로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피해은행을 기망해 편취한 금액은 미화 500만 달러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편취한 대출금 500여만 달러를 분할 상환 절차에 따라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대출금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규모가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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