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출산 시민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출생신고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폭 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임신사전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한다. 공난포 등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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