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피해예방'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농업재해 시 중앙정부 실태·긴급조사 실시 법적근거 담겨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농업재해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착과율이 30%에 그쳤고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는 일선 지자체에만 부과돼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필요시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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