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이 뭐길래? 프로그램 팔아 수천 챙긴 20대 여성 실형

동종 범죄 2회 처벌에도 또…법원,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 핵’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717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3900회에 걸쳐 9032만원 상당의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서든어택’이라는 총 게임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벽 뒤를 볼 수 있거나 벽을 통과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3900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