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월 최대 20만원
청약저축 가입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지원
- 송보현 기자
(밀양=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청년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34세 청년이다. 월세 7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은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1차 사업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에 부합 하면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w3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