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확정

배우자·검찰 모두 항소 포기…박 시장 직 유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사찰 승려에게 거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난 7월21일 항소심 선고에서 받은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시장 출마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박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박 시장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 직 상실위기는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