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무면허 30대 마사지사 '벌금 300만원'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안마사 자격증 없이 중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지난해 6~9월 부산에서 중국전통 마사지 가게 이름을 내걸고 불법 마사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 따르면 이전에도 불법으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선고 전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약식재판에서 벌금이 많이 나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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