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가음정지구 토지보상금액 공개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이유
최영희 의원 "공직자 과다 보상 확인 위해 필요…이해 못할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 사생활 침해·범죄 악용 가능성 우려”
-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최영희 창원시의원이 경남 창원시를 향해 요구했던 사파·가음정지구 개발사업 일대 토지보상금액 공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거절됐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토지 보상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동원된 만큼 명백히 밝혀야 하는 문제인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2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특정 공직자가 과다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왜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소유한 경남 창원 성산구 사파정동 소재 필지가 가음정근린공원 토지 보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토지 보상이 과다하게 책정돼 가음정근린공원 전체 보상액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가음정근린공원은 계획수립단계에서 550억원이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930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과다 보상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창원시를 상대로 토지 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판단을 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열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지보상 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일이라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정보 공개로 조사가 이뤄지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액을 노린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창원시는 1일 해당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창원시는 “시정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부당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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