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4성급 호텔서 미성년자 혼숙 적발…2개월 영업정지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 뉴스1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미성년자들이 4성급 호텔에 혼숙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해당 호텔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해운대구는 중동 A호텔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A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된 사실을 통보 받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은 금지되고 있다.

A호텔에 묵었던 미성년자들은 20대 지인 명의로 예약과 결제를 한 뒤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호텔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혼숙 사실까지 밝혀졌다.

당시 A호텔은 체크인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4성급 이상 호텔에서 미성년자가 혼숙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흔치 않은 것 같다”며 “소셜커머스나 여러가지 비대면 예약 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oojin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