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명함 인쇄· 무등록 고리대금…업자 등 95명 검거

피의자가 불법 대부업자를 상대로 일수명함을 제작한 뒤 시안을 보낸 SNS 메시지.(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의자가 불법 대부업자를 상대로 일수명함을 제작한 뒤 시안을 보낸 SNS 메시지.(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불법 대부업자들이 홍보에 사용하는 이른바 일수명함을 제작해준 인쇄업자와 연 최고 225% 고리를 뜯어간 무등록 대부업자 등 9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대부업법 방조 혐의로 인쇄제작업체 대표 A씨(36)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B씨(24)등 83명과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을 모집하고 일수명함 약 8억장을 제작해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명함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일수명함을 제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대부업자 B씨 등 83명은 A씨 업체로부터 일수명함을 공급받아 부산과 경남지역에 있는 주부 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60~225%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실제로 한 피해자의 경우 100만원을 빌렸다가 선이자 10만원을 떼인 뒤 60일동안 매일 2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갚아 연 225%에 달하는 고리를 뜯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광고지에는 대부업자 대표자 성명, 대부업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기상환조건,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하락 가능성 등 경고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이 운영한 업체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을 상대로 거래하다 보니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수명함을 무분별하게 제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인쇄제조업체에서 압수한 거래장부와 대포통장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대부업자와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인쇄업자에게 무등록 대부업 방조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피의자들의 경우 불법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고객으로 끌어들였다"며 "무분별한 일수 전단지 인쇄관행에 대해 혐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choah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