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재산다툼 동거녀에 공기총 쏘고 도주

(경남=뉴스1) 박광석 기자 =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9시20분께 경남 창녕군에 사는 자신의 전 동거녀 B(63)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공기총을 세 차례 쏜 뒤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부위를 조금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4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최근 헤어지면서 1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bgs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