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지정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 허용기준 마련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이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을 말한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 전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 2인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면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져 시간 단축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거창군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6월 4일까지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문화재 행정의 객관화와 간소화, 민원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계적인 보존·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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