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신문협회, AI 기본법 개정 촉구

스마트폰 화면의 <strong>ChatGPT</strong> 애플리케이션 로고.  (Photo by Kirill KUDRYAVTSEV / AFP) ⓒ AFP=뉴스1
스마트폰 화면의 <strong>ChatGPT</strong> 애플리케이션 로고. (Photo by Kirill KUDRYAVTSEV / AFP)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이 마련되고 있으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에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률 제정 논의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된 요구 사항으로, 협회를 포함한 언론 5개 단체는 지난해 12월에도 생성형 AI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밝히고 저작권자 열람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법 개정 제안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협회의 개정 의견서 제출과 함께, 6월에는 박수현, 김기현 과방위 위원 등이 AI 사업자의 학습용 데이터 정보 공개 및 확인 절차 마련 의무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회는 지난 8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에게 학습 데이터 출처 요약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 AI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