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마트 '길고양이 불법포획' 이유가…"키우는 닭 지키려고" 황당
부천 A마트 직원 포획틀 설치…시민들 불매운동 나서
A마트 측 "포획 후 바로 방사…심려 끼쳐 죄송"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기 부천시 상동의 A마트 직원이 길고양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마트 불매운동까지도 벌이는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마트 직원은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포획틀 2개를 설치·운영해 왔다. 실제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A마트 인근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 B씨의 신고로 밝혀졌다. B씨에 따르면 최근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일 밥을 주던 고양이 1마리의 사체가 인근에서 발견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길고양이가 쥐약 등 독극물을 먹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또한 부천시가 위촉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정진우씨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던 중 A마트 물류입고장 앞에서 길고양이 포획틀 2개를 발견했다.
정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담당자를 찾아 왜 포획틀을 설치했는지 물어보니 '닭을 입고장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왔다갔다해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설치했다'고 말했다"며 "허가받지 않은 자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정씨는 "담당자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잡은 뒤 다시 방사시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A마트 인근에 사는 고양이들이 사라졌다는 증언과 함께 고양이 사체, 불법포획틀이 발견됐다. 고양이를 죽이려고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A마트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A마트에 항의전화를 이어가고 있다.
채수지 동물권단체 하이 법제이사 겸 변호사는 "과거 판결에서 길고양이 600마리를 불법포획한 자도 관련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닭 때문에 길고양이를 잡았다는 건 죽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가 독극물에 의해 죽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대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A마트 측은 이같은 논란은 오해라며 적극해명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포획틀을 설치한 건 맞지만 경찰이 철수를 권고해 즉각 철수했다"며 "음식에 쥐약을 첨가해 고양이를 죽였다느니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고 포획 즉시 방사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캣맘들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줄 때 매장 쪽에 놓는 경우가 많아 매장 내로 고양이가 들어오고, 보안시스템 경보가 울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캣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위험시설인 가스점압기쪽에 철조망을 치고, 가림막을 설치했는데도 사료를 주려고 해 뜻하지 않게 마찰이 발생하고 왜곡된 사실들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양이를 해치려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찰의 부검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는 고양이와 캣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고객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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