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카드] 반려동물 소변도 치워주세요

정관장 '지니펫'과 함께하는 펫티켓지키기 캠페인③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방은영 디자이너 =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강아지와 외출할 때 배설물을 담을 수 있는 배변봉투를 챙긴다. 이른바 '펫티켓'(펫+에티켓)의 일환이다. 하지만 개가 마킹(영역표시)을 했을 때 뒤처리를 하는 보호자들은 별로 없다. 알고보면 반려동물의 대변뿐 아니라 소변도 치워줘야 한다는 사실. 물론 길거리 전봇대 등에 마킹한 것까지 치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조금만 배려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비보호자간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 반려동물 소변, 이제부터라도 치워주자.

댕댕이가 여기저기 쉬야를 해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배설물 처리문제다. 보호자와 산책을 나와서 배설을 한 강아지는 상쾌한 기분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밟은 사람들은 불쾌함을 참을 수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했을 때 발생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최대 10만원)를 물 수 있다. 최근엔 펫티켓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알아서 배변봉투를 챙긴다. 덕분에 길 한가운데서 개X을 보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반면 반려동물의 소변을 치우는 보호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 소변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도 하고 치우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보호자들이 많다.

보호자와 산책이 즐거운 반려견들은 각종 시설물과 나무, 풀 등에 마킹을 한다. 전봇대 등에 마킹을 하면 얼룩이 생기고 냄새가 난다. 강아지들이 집중해서 소변을 본 자리의 풀은 시들기도 한다. 풀이 시드는 이유는 동물의 배설물이 곧바로 거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2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펫파라치)를 시행한다.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도록 돼 있다.

반려견이 야외에서 소변을 봤다면 적발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과태료 내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닌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반려견의 소변을 치우는 것은 귀찮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작은 페트병에 물을 담아 소변 자리에 부어주면 된다.

"반려견이 시설물 등에 소변을 보면 치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보호자들이 많아요. 페트병에 물을 담아 갖고 있다가 뿌려주세요. 냄새도 덜 나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다른 이웃들도 배려할 수 있답니다." - 곽태희 도기브러리 대표훈련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만들기를 위한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은 정관장 '지니펫'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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