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갈등 해소 위해 펫티켓은 필수"

동물복지표준협회, '동물복지 제도개선'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왼쪽부터 성윤환 한국반려동물교육원 팀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최미금 동행 이사, 박주연 변호사, 우희종 학장, 정희창 변호사,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박순석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 권신구 21gram 대표.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근 최시원의 프렌치 불도그 사건을 계기로 '펫티켓'(펫+에티켓)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복지 등도 펫티켓으로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오전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의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비보호자의 갈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펫티켓'이 필수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 뿐 아니라 동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동물을 향한 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조례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진정한 서울시 동물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맹견관리법, 반려견놀이터, 육견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정책을 폈다"면서 "사전에 펫티켓 문제 등 대책을 세워야 반려동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연 동물권연구단체 PNR 공동대표(변호사)는 "맹견의 공격 문제 외에도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반려인과 주민간의 불화, 층간소음 분쟁, 학대와 유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이사는 "펫티켓 실천을 위해서는 반려인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등록동물,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리드줄과 입마개 미착용 등 문제 발생시 견주에게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석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도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뿐 아니라 최소한의 복종훈련, 공공시설에서의 에티켓훈련을 습득시킬 의무를 가진다"며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인이 자신의 의무를 잘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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