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건축비 1% 제도 손질 논의…공모 의무 대상 확대 검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1972년 권장에서 1995년 의무화
16일 국립민속박물관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위 건축비 1%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넓히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단위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 용도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작품 설치에 쓰거나, 그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때 작품 설치 권장으로 출발한 제도는 1995년 의무화됐다. 2011년에는 설치 대신 기금 출연을 고를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지만, 작품 선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뒤 관리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미술작품 대여로 설치 의무 이행을 대체하는 방안과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는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분야 작가와 서울건축포럼, 한국조각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시·경기도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은 오후 3시 25분부터 30분간 진행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달라진 창작 환경과 건축 현장의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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