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에 1번? 4월부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시행령 개정안 의결
"문화 일상화 전환점"…문체부, 매주 수요일 문화프로그램 확산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도록 3일 의결됐다. 공포 뒤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바꾸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옮기는 전환으로 설명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도입 초기 참여율은 28.4%였으나 2024년 기준 참여율은 66.3%로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겠다고 했다. 늘어난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지면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의 운영은 민간·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바꾼다. 민간 문화예술기관 참여 방식은 '자발적 참여형'으로'전환한다. 이에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로 참여 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확대한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방향을 내걸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한옥·농악·공방 등 지역 자산을 예로 들었다. 전국 어디서나 집 근처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넓힌다. 문체부는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도록 참여 행사를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할인 등 문화혜택은 업계가 자체 판단으로 자율 운영한다. 문체부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구조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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