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회원 수수료로 임원 퍼주기 논란…이기헌 의원 "시정명령 무시"
[국감브리핑]회장 보수 감액 대신 기본급 인상…비상임임원 회의비만 46억 원
업무추진비 상한 불이행·기본급 소급 지급 등 ‘꼼수 운영’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회원 수수료로 조성된 예산을 임원 보수로 과다 지급해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9년째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14일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저협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통해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회장에게 최근 9년간 총 28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10억5000만 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은 14억7000만 원, 출장비는 2억7000만 원에 달했다. 비상임 임원에게는 같은 기간 총 57억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회의비가 46억4000만 원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문체부는 2024년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임이사 1인당 회의비가 평균 3000만 원, 최다 수령자가 487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회의비 지급 상한 설정을 명령했지만,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지난해 회장에게 총 3억4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3월부터 기본급을 1억9300만 원으로 79% 인상했다. 인상분 약 9900만 원은 소급해 일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연 4200만 원), 한국관광공사(연 2000만 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연 900만 원) 등보다 현저히 높았다.
문체부는 2016년부터 수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회장 보수를 감액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상향하고, 비상임임원 회의비 상한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은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9년째 무시하며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왔다"며 "회원의 저작권 수수료를 협회의 사유재산처럼 운용하는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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