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채무' 회생절차 실패…누리꾼 "안타깝다"
- 온라인팀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가수 박효신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같은 해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생절차 진행 도중 박효신이 낸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생절차는 결국 중도에 종료됐다.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신고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의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색어 순위에 박효신 있길래 새 노래 나온 줄 알았는데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박효신씨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박효신씨가 좋아하는 노래 마음 편하게 불렀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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