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앞둔 '연구용 원자로 1호기' 부속건물…국가유산청 '6개월 보호' 긴급조치
공릉동 트리가 마크-2 감싼 건물군…근현대문화유산법 이후 첫 긴급 보호
1일 서울 공릉동서 효력…연구용 원자로 1호기 철거 제한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가유산청이 철거를 앞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을 1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이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와 함께 보존 필요성을 인정한 조치로, 앞으로 6개월간 철거 등 현상변경을 제한한다.
임시등록 대상은 원자로실과 원자로 가동, 방사능 차단에 필요한 부속건물이다. 전기·냉각수 공급 시설과 중성자 빔라인, 각종 실험실, 계측실, 운전실 등이 포함됐다.
이 건축물들은 20세기 후반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이 설계했다. 국가유산청은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건축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1일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철거 시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임시등록 사실을 통보했다. 통보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철거 같은 현상변경 행위는 제한된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 가치 훼손 우려가 크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쓰는 긴급 제도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9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첫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보존의 중심에는 2013년 12월 20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가 있다. 1962년 가동을 시작한 이 시설은 원자력뿐 아니라 물리학, 화학, 핵의학, 방사선의학, 생명과학, 육종학 연구에도 폭넓게 활용됐다.
원자로 가동이 끝난 뒤 해당 부지는 199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넘어갔다. 두 기관은 2007년 트리가 마크-2는 보존하고 원자로실과 부속건물은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이 끝났고, 일반 연구실로 쓰이던 일부 부속건물은 이미 철거됐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전력공사와 관계기관, 관련 학계와 협의해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시등록된 건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유자 신청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시등록은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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