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30만원 싼 '78만원 아이폰13' 출시…"데모폰이 뭐길래"
소비자 체험용 제품 물량 중 뜯지 않은 단말기 출시
기존 제품보다 각각 29만~38만원대 수준 저렴한 가격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LG유플러스가 공식 온라인몰 '유샵'에서 애플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13'(128GB)의 데모모델 2종을 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아이폰13 일반·프로 기종 데모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데모폰'은 제조사가 소비자들의 제품 이해를 돕고자 오프라인 매장과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체험용 스마트폰이다.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폰은 데모물량으로 나왔지만, 한번도 뜯지 않은 새 단말기에 해당된다.
고객 시연용 제품으로 나온 것인 만큼, 기존 기종보다 출고가도 29만~38만원가량 낮게 책정됐다. 일반 모델 데모폰은 78만6500원, 프로형 데모폰은 95만4800원으로, 지난해 출시된 제품과 비교하면 각각 29만1500원, 38만7200원 더 저렴하다.
일부 소비자들은 사실상 새 단말기를 기존 출고가보다 대폭 낮춰 출시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원래 데모폰은 출고가 자체가 낮게 측정됐다"며 "(이동통신사) 전산에 입력된 모델명도 기존과 달라 단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래 데모폰 자체가 기존 모델과 출고되는 방식이 다르다"며 "단통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해당폰은 (기존 아이폰13 제품과) 모델명이 다르다"며 "출고가를 정상적으로 공시했고, 일반 모델과 같은 가격에 팔면 안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데모폰이 이동통신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에 이통사가 처음부터 MS(시장점유율)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미리 전략적으로 데모폰 물량을 받아둘 수도 있다"며 "(정부 당국이) 관리·감독을 통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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