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촬영 사진도 사전 차단…자체 차단조치 내놓는 플랫폼

주요 플랫폼 등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는 게시 제한해야
카카오·네이버, 자체 신고 채널 운영 중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7월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자체 신고 채널도 운영한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날부터 동영상에 한정됐던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연말까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영상과 이미지의 특징정보(DNA)를 방미통위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로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할 경우 게시를 제한해야 한다. 이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말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서 적용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했다.

계도 기간 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미통위의 특징정보 DB를 연동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카카오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삭제요청서 갈무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 시행에 발맞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게시자에 대한 사전 경고, 로그 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오픈채팅 등 공개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는 공지에서 "기술 적용 과정에서 이미지 분석 및 검수 처리 시간에 따른 업로드 지연이나 오탐지로 인한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불법 촬영물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이다.

네이버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분해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센터 갈무리)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