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폭행·위법 행위 난무…플랫폼 제재 책임 어디까지
생방송 중 폭행 등 일탈 행위 지속되자 플랫폼 책임론 대두
해외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도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인터넷 생방송에서 폭행 등 위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제공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플랫폼 제재 권한이 모호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규제 집행력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얽혀 있어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세대 먹방 스트리머 '범프리카'(본명 김동범)는 지난 5일 생방송에서 여성 출연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동석한 여성 스트리머의 머리채를 잡고 당겼다. 이후 여성에게 소주를 섭취시키고 식당 내부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방송인 'MC 딩동'(본명 허용운)도 최근 생방송 도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했다. 여성 출연자가 그의 음주 운전 이력을 언급하자 허 씨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그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해 정보 심의 건수는 3231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2154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라이브 방송 중에 발생하는 일탈 행위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까다로운 실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라이브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플랫폼 내 불법 촬영물 등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 진행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욕설 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낼 법적 의무나 권한은 없다.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과 상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폭행 등 콘텐츠가 유통됐을 때 자체 약관에 근거해 방송을 강제 종료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등 사후 조치에 주력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규제 강화가 자칫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 당국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나 제재를 내릴 때 행정 집행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SOOP 등 국내 플랫폼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당국의 시정 요구와 수사 협조에 즉각 응한다. 반면 유튜브나 텔레그램, 엑스(X) 등 일부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2023~2024년 유튜브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동영상이 유통되자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상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본사 정책 위반 내용을 찾지 못했다'며 이를 방치했다. 결국 방심위는 국내 접속만 차단해 달라고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방조 책임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단속이 미치지 않는 해외 플랫폼으로 유해 콘텐츠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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