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에 '민감과제' 신설…대학·출연연 보안의무 확대
보안·일반과제 중간 등급…국제협력은 제한 안 해
정부 연구비 300억 원 이상 대학도 보안체계 구축 의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기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가 새로 생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에는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함께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요 R&D 성과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졌지만 모든 중요 기술을 기존 보안과제로 지정할 경우 연구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민감과제를 신설했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보안과제와 달리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되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관도 늘어난다. 현재는 보안과제 연구성과 등을 보유한 일부 기관에만 의무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연간 정부 연구비를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대학까지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R&D 보안은 개별 과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출연연·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해당 기관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의 연구 참여와 연구자의 외국인 접촉 등에 대한 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연구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안·민감과제 성과 유출, 보안대책 조치명령 불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등이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규정된다. 위반하면 국가 R&D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8~9월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오는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안·민감과제 연구자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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