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위협에 선제적 대비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R&D·산업화·공급망·보안·산업·국방 아우르는 종합 법체계 구축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과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 무력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양자-HPC(슈퍼컴퓨팅)-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법률에 최초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자-HPC-AI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인공지능의 고속 연산,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신약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차세대 융합 영역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양자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양자 종합계획 내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 등은 정부에 규제개선을 신청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의 자립성·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을 명확화해 클러스터 지정의 근거 규정도 보완했다.
미래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미토스(Mythos) 등 AI로 인한 해킹 위협,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현행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을 확보,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양자기술 적용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양자기술 활용 촉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을 사전 관리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산업계·학계·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법 시행(법률 공포부터 6개월 이후)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인공지능(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실증 인프라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를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달 초에는 AI·양자 시대의 차세대 통신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고, 양자통신 기술의 산업 확산 촉진을 위해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고도화·확산 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