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벽 허물고 전략기술 함께 관리…실무협의체 가동

19개 공통 기술분야 선정…R&D·금융·세제 등 지원 체계 구축
배경훈 "국가전략기술, 정부·민간 함께 키우고 지켜야"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연계·협업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공동으로 수립했고,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체계 정비 및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서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했다. 공통 기술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 등이다.

공통 기술분야 내 범주 구성, 지정대상 기술의 계층 관계를 심층 분석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는 분야별 중점 지원 영역을 식별해 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등 관계부처의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 체계도 강화된다. 법령에 규정된 체계별 절차는 현행대로 각 심의기구에서 수행하지만 국가 기술관리체계 큰 틀의 변화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게 된다.

특히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 각 체계별 개편방향을 비롯해 주요 운영계획과 협업 방향을 사전에 논의·공유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산업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확실한 연구성과 창출, 기술 보호로 이어지도록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과도 연계한다. 또한 정부의 '기술 코디네이팅' 기능을 강화해 누구든지 혜택·의무·대상을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며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