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에 검열됐다' 루머 확산에 방미통위 "사실무근"
"사업자의 검열과는 전혀 무관"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인 7일, SNS상에서 '법에 의해 검열된 글'이라는 내용의 루머가 유포돼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에 유포 중인 게시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검열됐다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 통과와 맞물려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관심이 증폭되자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즉각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가 해당 의혹이 불거진 플랫폼 사업자(X) 측에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측은 해당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즉, 누군가 고의로 편집해 퍼뜨린 허위 게시물이라는 취지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무분별한 유포를 방지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업자의 검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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