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휴대폰 가입 안면인증 철회해야…기본권 침해 우려"
"보이스피싱 방지하려면 연계정보(CI)부터 폐지해야"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6일 휴대전화 개통 및 이동통신사 변경 시 안면인증이 도입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제도의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6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도 인권 침해 우려가 큰 휴대전화 가입 안면인증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안면인증 도입 정책이 프라이버시 제한을 정당화하는 필요성, 비례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변 측은 "얼굴인식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유출이나 남용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영구화될 위험이 크고,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정보"라며 "안면인증 후 삭제한다고 하지만, 몇만개에 이르는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얼굴인식정보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는 정책 시행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우선 시행하고 사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 그동안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등도 실효성이 없어 결국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명분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안면인증이 아닌 더 근본적인 연계정보(CI)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와 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를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고자 한다면 전 국민에게 안면인증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선 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안면인증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MNO)와 알뜰폰(MVNO)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