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숏폼·오픈채팅 못 보게 막는다…카톡 '자녀보호' 기능 도입

카카오 패밀리 계정 통해 숏폼 이용·오픈채팅 생성 등 설정
고객센터 없이 카톡으로 간편히…자녀 만 19세 이상 자동해제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패밀리 계정에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2026.04.14. (카카오 공지사항 갈무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톡이 미성년자 자녀의 숏폼(짧은 동영상)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부모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14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카카오톡 내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대표자)는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환경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이제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별도로 해제하지 않고 새로운 보호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은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설정을 누른 후 패밀리 계정 내 자녀 보호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을 클릭한 후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생성된다.

이번 업데이트는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패밀리 계정의 대표자가 가족을 멤버로 추가해서 패밀리를 구성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보호 대상 자녀를 선택해 자녀 보호 초대 요청을 알림톡으로 발송한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이용 관리 항목에서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3가지 기능을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숏폼 서비스 전체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과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 있다.

오픈채팅 이용 관리 항목에서는 자녀의 오픈채팅 생성과 신규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자녀가 개별 오픈채팅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을 보내면 보호자는 알림을 받고 승인이나 거절할 수 있다.

보호자가 설정한 내용은 자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가 이처럼 자녀 보호 설정을 간편화한 것은 최근 카카오톡 내 숏폼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미성년자 이용 관리 필요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숏폼 서비스를 신설하면서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비판을 받고 지금탭 내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추가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인 보호자가 본인확인을 거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1년간 적용된다.

다만 해당 조치는 보호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의 서비스 제한 범위를 기존 오픈채팅·숏폼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콘텐츠 노출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성착취와 그루밍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