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망법·개보법 개정 앞두고 기업 의견수렴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망법·개보법 개정안 간담회…15개사 참여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코닉글로리, 엘에스웨어, SK쉴더스, 파이오링크, 소만사, 지니언스, 라온시큐어, 피앤피시큐어, 티사이언티픽, 마크애니, 위즈코리아, S2W, 셀렉트스타, 시큐어링크, 블루문소프트 등 개인정보·정보보호 설루션 기업 15곳이 참여했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정황 시 신고 전 조사 근거 마련, 지연·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후 재발 방지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CISO의 권한·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인공지능(AI)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인증 및 규제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도개선이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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