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성공률 공공 개방" 법 시동…업계 "영업기밀 노출우려"
호출 건수·수수료 등 플랫폼 운행정보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택시정책 현행화 취지"…플랫폼 업계 "영업기밀 무임승차" 반발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택시 호출 플랫폼사의 호출 건수나 배차 성공률 등 운행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택시 산업이 플랫폼 호출 중심의 디지털 산업 구조로 재편된 만큼, 플랫폼 운행정보까지 공공 데이터로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택시 플랫폼 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됐다. 기업 운행정보가 공공 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되면 자체 기술력을 투입해 구축한 영업기밀이 경쟁사에 무상으로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택시 플랫폼사의 운행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플랫폼사의 택시 운행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시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플랫폼 기업은 요금, 호출 건수, 배차 성공률 등 운행정보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 의원은 "플랫폼사의 영업정보는 현행법상 제출 의무가 없어 수수료 구조,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해 정책 합리성을 높이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택시요금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DTG)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택시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사들의 평균 수입금이나 향후 유지해야 할 택시 대수 등 택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으로, 호출 플랫폼사를 포함해 모든 택시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터기로는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를, DTG로는 △위치정보(GPS) △속도·가속도 △주행거리 △분당회전수(RPM) 등 택시 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수집한다.
이외에도 △택시회사별 수입금 △실시간 영업 내역 △유가보조금 사용 △승하차 밀집도 △차고지 외 장기 주차 △대중교통 막차 이후 영업현황 등 각종 연계 정보가 TIMS를 통해 추가 수집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TIMS를 통해 미터기와 DTG 정보를 수집하는 현행 체계가 택시 호출 플랫폼이 등장하기 이전의 전통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차원에서 택시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려면 수집하는 운행정보 역시 호출 플랫폼 사용이 지배적인 지금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현행화하려는 취지"라며 "업계와 부처의 진솔한 논의를 통해 추가 수집 데이터의 항목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는 개정안이 택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넘어 기업의 영업기밀까지 요구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데이터 추가 수집 근거로 제시된 정책을 위한 핵심지표는 이미 현행 TIMS를 통해 상세히 확보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로 파악하려 하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은 모두 기업의 운영전략으로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구축한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공공 데이터 체계로 편입하면 영업비밀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플랫폼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차세대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상황에 국내 운행 데이터가 공공재로 전환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택시 플랫폼사의 정보 제출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되, 관련 정보의 비식별 처리와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사항을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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