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물어보세요"…'지원데스크' 운영 10일간 127건 상담
10일간 총 78건 전화 상담 및 94건 온라인 상담 접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된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 지원 창구를 통해 17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3일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총 172건(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데스크를 통해 AI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의 상담 및 안내를 제공 중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해당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관련 문의를 다수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중인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용어 정의와 관련해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 및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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