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은 진흥법…스타트업 혁신 저해 않을 것"
'AI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 개최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관련 스타트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8일 'AI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주요 내용, 중기부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는 'AI기본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의 기술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R&D를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소개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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