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KT 해킹 은폐 의혹, 사실조사 검토"
- 나연준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이기범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숨긴 의혹을 받는 KT(030200)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런데 KT는 올해 SK텔레콤 해킹사고가 터지고 KT고객안심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과 같은 악성코드가 자사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KT가 자사 보안을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금지행위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보기에 따라서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통신사의 보안수준이나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이용자인 고객의 계약체결,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행위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신규 모집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조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충분히 이해했고 임명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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