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제재 이르면 8월 결론 전망…조사 마무리 수순
7월 말 처분 사전통지…수천억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조사 4개월 만에 마무리…유사 사건과 형평성 우려도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에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중 SK텔레콤의 제재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SK텔레콤은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만큼 개인정보위의 조사 절차는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말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고객 정보 유출 건수가 약 2700만 건이다. 과거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SK텔레콤에는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조사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LG유플러스 사건의 경우 신고시점부터 제재 처분까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고, 다른 대형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경우는 약 1년이 소요되기도 했다. 8월 말 제재가 결정된다면 SK텔레콤 사건의 경우 4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SK텔레콤 사고를 계기로 보안 취약성이 지적되어 온 유심 기반의 인증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yjr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