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심야 '리스택시'는 보류"

과기정통부 제25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이동형 VR 체험버스 등 6건 규제특례 승인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전자 의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기존의 대면이나 서면 의결 대신 전자 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에서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버스가 실증특례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반면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 및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부·교육부·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됐다. 리스 택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법인 택시를 빌려서 운행하는 서비스다.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모바일로 학원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약 4년간 총 424건의 과제가 접수돼 393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중 신속처리가 231건, 실증특례가 100건, 임시허가가 62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전기차 무선충전 등 100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올해 대표적인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로는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 소형 영화관 등이 꼽힌다.

또 승인과제 중 63건의 과제는 관련 법령이 개선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정밀지도 △생체신호 이용 위험감지 서비스 등에 관한 법이 개선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도 운영 4년여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