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프리즘]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개인정보의 활용·보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 뉴스1

(서울=뉴스1)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 지난 6월 28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인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을 지향한다.

위원회의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둘째,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셋째,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국가 현안‧난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 활성화, 넷째, 정부는 데이터‧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다섯째, 활용과 보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자원은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여하히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이슈와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시급한 것이 공공데이터인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은 개인정보를 개방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가명처리 후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속히 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하거나 법 해석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 유지 조항이 공공데이터 미개방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다음 국민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과제 역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성이 높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다. 이의 법적 근거로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한 제공요구권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증명서 형태의 행정정보의 발급·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을 행정기관 등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편익을 가장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결합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인 행정정보를 더 많은 민간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로부터의 사전 동의를 포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국회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공분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간은 물론 공공과 민간기관 간에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과제는 국민 편익,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측면에서 타당한 방향이다. 다만, 자칫하면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공공 목적을 이유로 과도하게 요구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데이터 집중에 따른 빅브라더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간은 물론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데이터 공유의 경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을 혁신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아가 디지털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쪼록 안전하고 신뢰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2bric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