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SKT 100% 자회사로 흡수…상장폐지(상보)
지난해 9월 IHQ에 매각 실패후 14개월만에 지분인수
- 주성호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SK텔레콤이 포털서비스 '네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지난해 9월 SK컴즈 매각 불발에 따라 SK텔레콤이 SK플래닛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한 이후 14개월만에 지분을 모두 흡수했다.
SK텔레콤과 SK컴즈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SK컴즈의 SK텔레콤 완전 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SK컴즈 지분 35.46%를 취득할 예정이다.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한 SK컴즈 지분율은 64.54%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교환비율은 1:0.0125970이다. 주식 교환예정일은 2017년 2월 7일이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전량은 현금으로 교환되며 교환가격은 1주당 2814원이다. 자회사 편입을 원하지 않는 SK컴즈 주주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반대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후 2017년 1월 4일부터 24일까지 1주당 2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통신사업 외에 기업가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네이트, 싸이월드 등 1000만 고객 대상의 서비스 운영경험을 보유한 SK컴즈의 역량을 활용해 차세대 플랫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식교환이 내년 1월 각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SK컴즈는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주식교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SK컴즈는 지난해 9월 매각 추진과 실패, SK그룹으로 재편입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지 1년 3개월여만에 안정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 SK컴즈 최대주주였던 SK플래닛은 종합연예 엔터테인먼트기업 IHQ에 지분 5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매각 대금은 1705억원 규모였다.
당시 SK컴즈는 포털 '네이트' 경쟁력 약화 등으로 3년 연속 적자 상태였다. 무엇보다 SK플래닛이 SK컴즈 매각을 추진했던 실질적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2007년부터 지주사 체제를 갖춘 SK그룹은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이 증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SK플래닛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했다.
그러나 인수자인 IHQ가 대주주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9월 매각은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SK플래닛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이 SK플래닛이 보유한 지분 64.54%를 취득해 SK컴즈의 최대주주가 됐다.
우여곡절 끝에 SK그룹에 남게 된 SK컴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싸이메라' 등을 앞세워 모바일 시장에서 반등을 노렸다. 올 1월에는 NHN(현 네이버) 출시의 박상순 대표를 구원투수로 내세웠지만 결국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컴즈가 4년 연속 적자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지만 SK텔레콤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 자회사 편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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