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판매…"빙하기 예감"

'갤럭시 S4' © News1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4(LTE 버전)'가 17만원에 판매됐다.

하이마트 등에 따르면 6일 전국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S4(LTE 버전)와 갤럭시 노트2가 각각 할부원금(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스마트폰 가격) 17만원, 25만원에 판매됐다. 단, 통신사 번호이동에 69요금제(SKT 기준)를 3개월 이상 유지하고 가입비와 유심비를 내는 조건이다.

출시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고급 스마트폰이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 이유로는 이통사들이 기존 LTE 버전 스마트폰을 빨리 소진하고 LTE-A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통3사는 올해 본격적으로 LTE-A를 상용화하고 마케팅에 박차를 가했지만 판매 실적은 좋지 않다. 지난 7월 이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 기준 월별 번호이동 건수는 80만건을 넘지 못했다. 같은 시기 2012년 매 월 100만건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현재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S4를 17만원에 구입한 사용자들의 후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몇몇 사용자들은 개통 '인증샷'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갤럭시S4 17만원 판매'를 걱정하는 눈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8월 갤럭시S3를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한 전력이 있다. 갤럭시 노트2 발매에 앞서 갤럭시S3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후 방통위는 시장 혼탁과 소비자 차별, 마케팅비 지출 상승 및 요금 인상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4일 이통3사 모두에 과징금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영업정지 22일과 과징금 68억9000만원, KT에 영업정지 20일과 과징금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24일과 과징금 2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누리꾼들은 한동안 '빙하기'를 겪었다. 빙하기는 '할인 혜택이 제한돼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하는 인터넷 용어다.

갤럭시S4 17만원 판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도 1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땡 잡았어요", "우연히 하이마트 들렀다가 갤럭시S4 샀습니다", "난 지난주에 매장에서 샀는데 짜증 나네", "이렇게 되면 빙하기 다시 찾아올 듯…", "삼성이 미친 건지 이통사가 미친 건지 모르겠네", "소비자 입장에선 어쨌든 갤럭시S4처럼 좋은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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